[목 차]

     

     

    세금부담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앞으로는 세금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그 세금은 부자와 돈을 버는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복지국가는 곧 세금 국가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점점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적어도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하면 그렇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살기 힘들다는 말을 할까? 그것이 곧 이론과 실제의 차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란 곧 평균을 뜻한다. 즉, 한 해 동안 모든 국민이 벌어들인 돈을 국민 총인구로 나눈 평균값이다. 그런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돈이 돈을 버는 일이 많아진다. 즉,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를 해야만 돈을 번다. 따라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양극화라 부른다. 그러나 그런 양극화는 곧 사회불안을 야기한다. 즉, 경제적 소외계층의 증가는 정치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걱정거리를 초래한다. 그래서 복지정책이 나온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위해 일정한 경제적 배려를 하는 것이 곧 복지정책의 기본이다.

     

    그렇다면 복지정책에 소요될 자금은 어디서 만들까? 당연히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에서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세금 부담이 점점 많아질까? 줄어들까? 당연히 많아질 것이다. 그것은 곧 시장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시장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한데 따른 일종의 사용료인 동시에 낙오자들에 대한 부조금의 성격도 있다. 더구나 앞으로 인구 역시 고령층 비율이 증가하고 돈을 버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즉, 버는 사람이 벌지 못하는 사람을 부양해야 하는 부양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이것은 곧 돈을 버는 사람들, 즉 경제활동인구가 버는 소득에서 세금으로 떼이는 돈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결국 앞으로는 세금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그 세금은 부자와 돈을 버는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세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곧 부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금융소득이나 투자소득 혹은 연금소득에 이르기까지 점점 세금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알다시피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알려진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금융소득(이자나 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금비율이 무려 수 십 퍼센트에 이른다. 한국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비율은 현재 15.4%(소득세 14%와 그 10%의 주민세의 합)에 불과하다. 더구나 그러한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 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액에 대해 다른 소득(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그때의 세금은 훨씬 더 많아진다. 물론 연간 4,000만 원으로 되어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역시 앞으로는 점점 낮아질 것이고 결국 없어질 것이다. 또한 가입기간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역시 필요 가입기간이 과거 3년에서 5년, 그리고 7년으로 상향되더니 요즘은 10년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 또한 결국 폐지될 것이다. 즉 언젠가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 자체가 없어질 것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간단하다. 세금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복지국가는 곧 세금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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